[사회적 경제기업]②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시급..."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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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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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물품 공급 대상 확대토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

  •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품질 수준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 필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 조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수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여성·장애인 기업처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기관평가에 우선구매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배경이다.

정선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을 신규로 발굴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요기관인 공공기관 등이 기존 거래 기업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실현’을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한 것과 유사하게 평가항목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실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물품 공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정한 생산 기준과 품질 요건을 설정해 이를 공급자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 기준을 확보하고, 수요기관이 제품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제품의 품질 수준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소기업은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후 제품 판매액과 조달 공급이 증가했다. 객관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 입법조사관은 "수요기관인 공공기관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원활하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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